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영인세무회계 2017. 10. 31. 17: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공급 #담보의제공 #조세의물납 #사업의양도 #포괄적승계 #부가가치세 #지방세법 #세법블로그 #저당권 #양도담보 지금까지 재화의 공급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의 제공 -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어 담보물이 담보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인도,양도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합니다.
조세의 물납 -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구너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치만 사업의 포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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