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급여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퇴사시 처리사항 영인세무회계 2018. 4. 4. 10: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업을 하며 함께했던 직원이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에 따라 세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처음 고용하였을 때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했던 것 처럼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실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① 그동안 지급한 보수 총액을 적어주는것. ②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할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할 것인지 입니다. 2018년에 이슈가 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경우 모든사원에 대해 지원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의 사유로 퇴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죠.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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