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납세의무 확정 / 경정 등의 효력 영인세무회계 2017. 8. 14. 18: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의무 #납세의무확정 #신고납세제도 #정부부과제도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요즘은 비가 자주오네요 !! 납세의무 성립에 이어서 납세의무 확정부터 공부해봅시다.
납세의무 확정 -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 or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것을 말합니다. -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것으로 구체적 납세의무라고도 부릅니다. 납세의무 확정제도 -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구분으로는 신고납세제도 / 정부부과제도 / 그리고 성립과 동시에 자동확정되는 국세가 있어요.
경정등의 효력 - 증액경정처분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 ...
#
감액경정처분
#
납세의무
#
납세의무확정
#
세법공부
#
세법공부블로그
#
신고납세제도
#
정부부과제도
#
증액경정처분
원문 링크 : 세법공부 :: 납세의무 확정 / 경정 등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