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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포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포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포기) 영인세무회계 2018. 6. 28. 11: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게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이행 시 편의와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흔히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유지 해 가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는 등 거래상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간이과세포기 제도를 알아볼까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절차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합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적용되요.

일반과세자 적용받기 전달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받고 싶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