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종전주택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3. 신규주택의 취득일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9년 12. 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기간이 3년, 2년, 1년 이내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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