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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완화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완화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납세자 애로사항 기존에는 고가 업무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작성된 운행기록부에 근거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추가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일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을 챙기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했습니다. 소통 및 해결방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대당 연간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영인세무회계 에서는 대표님들의 원천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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