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납세자 애로사항 기존에는 고가 업무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작성된 운행기록부에 근거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추가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일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을 챙기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했습니다. 소통 및 해결방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대당 연간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영인세무회계 에서는 대표님들의 원천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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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