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거같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용어정리 과세제외 연간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 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감면(공제)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 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과 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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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