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내외로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고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삼가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국세청에서는 세정지원을 시행중인데요.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입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대신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구분 내용 공제기간 2020.1.1 ~ 6.30 까지(한시적 운용)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1의 상가건물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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