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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면세사업자의 면세포기

 수출하는 면세사업자의 면세포기

세무지식 수출하는 면세사업자의 면세포기 영인세무회계 2018. 11. 16. 11: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조차도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내는 건 물론이고 물건 등을 구입하며 지출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며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그만큼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는 특정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정정을 하면, 이후 거래분부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국내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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