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현행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봉사료 제외), 연금소득 :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봉사료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1월~6월 :7월 31일까지 신고 7월~12월 : 01월 31 일까지 신고 사업소득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사업소득) 1월~6월 :7월 31일까지 신고 7월~12월 : 01월 31 일까지 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월 ~ 3월 : 4월 말일까지 신고 4월 ~ 6월 : 7월 말일까지 신고 7월 ~ 9월 : 10월 말일까지 신고 10월 ~ 12월 : 1월 말일까지 신고 [ 요 약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 연 간 1회 제출 ...
#
간이지급명세서제출
#
지급명세서제출
원문 링크 :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