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경우 저희가 대습상속을 받는다는데 대습상속이 무엇인가요?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속분은 대신 상속받는 것이므로 원래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만큼만 상속받습니다. 대습이 한자어인데 잘 쓰지 않는 말이다보니 어렵게 느껴집니다.
“代(대)”가 대신하다는 의미이고 “襲(습)”은 승계하다 물려받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신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을 받는데 자녀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식이 대신 상속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며느리나 사위, 손주가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즉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망 또는 결격이 된 상속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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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변호사 상담] 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