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에 대하여 알면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을 찾아내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분쟁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등장하는 이슈 2가지가 있는데 바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오늘은 그 중 특별수익에 대하여 실제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진행과정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유언이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 문제보다는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언한 상속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한 상속재산분할과 유증에 의한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우선적으로 협의에 의하고(민법 제1013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상속분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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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재산증여]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