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재산은 없이 채무만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 5남매가 있는데 막내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 4남매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 : 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인이 있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가 한정승인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는 경우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은 받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는 분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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