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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상가건물이 공동상속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격

 [판례소개] 상가건물이 공동상속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격

상가건물이 공동상속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격,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상속재산인 상가를 단독 소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부 반환하고 상속재산분할 전 재산세를 전부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및 재산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상가건물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누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관한 포스팅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진출처: 대법원 청사갤러리 사실관계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상가가 있었고, 사망 당시 상가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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