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상가임대차 계약해지를 문의하는 전화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되면서 상가임대차 계약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 : 코로나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코로나로 인한 상가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하여 2022. 1. 4.에 상가임대차법 조항 신설로 도입되었습니다.
본 신설조항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입법예고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 아쉽지만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 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입니다.
본 조항은 2022. 1. 4.부터 시행되고 시행시 존속중인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코로나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요건 1.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제한조치 포함) 2.
위 조치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것 3. 폐업할 것 집합제한조치에는 운영시간제한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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