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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25일부로 주식거래 호가 단위 변경 시행

 23년 1월 25일부로 주식거래 호가 단위 변경 시행

설 연휴가 끝나고 23년 1월 25일부로 주식거래 호가 단위 변경이 첫 시행됩니다. 13년 만에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호가 가격을 세분화하는데요. 호가란 팔거나 사려는 가격의 물건에 값을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에서는 가장 낮은 매도 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 호가가 일치할 때 가격이 결정됩니다. 삼성전자의 매도 호가, 매수 호가입니다.

기존의 5만 ~ 10만 원 호가단위는 100원입니다. 100원 단위로 매물들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는 23년 1월 25일부로 주식거래 호가단위 변경의 전, 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유가 주식선물, 코스닥 주식선물 호가가 모두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1000원~2000원 미만 종목은 5원에서 1원으로 1~2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세분화됩니다. 20만 원 미만인 종목을 예를 들어 15만 500원, 15만 1000원등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