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천징수한 세금 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해서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또는 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년 1월 중순을 시작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요.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환급금 조회 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른데 연말정산 신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월급날에 같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안에는 나올 것입니다.
연말정산 마감은 4월까지라 4월에 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3월 안에는 거진 다 나온다 봐도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을 환급받게 되면 기존 월급보다 많이 들어오고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