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이는 조금 일찍 2.34kg으로 매우 작고 매우 매우 귀엽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저체중아의료비지원 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윤이는 22년도에 태어났지만.... 지금은 2024년...
게으른 엄마는 이제야 신청을 했답니다..^^ ㅋㅋㅋㅋ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 부담 경감제도 미숙아 저체중아 의료비경감제도 말 그대로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들을 위해 5년 동안 외래진료비의 5%만 본인 부담하는 경감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적용 기간 신청(등록) 일로부터 5년 (만 5세까지) 적용 내용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본인 부담률 적용 (약국 등 약품 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입원은 적용X* 신청방법 출산한 병원에 서류 제출 or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or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발송 출산한 병원에 제출하는 이 방법은 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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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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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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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