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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꼼수 지급'도 이제 안 통합니다

 양육비 '꼼수 지급'도 이제 안 통합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를 일부만 입금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던 이른바 ‘꼼수 이행’도 이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정돼, 국가에서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9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예요. 202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일부만 지급해도 ‘이행 중’으로 간주돼 사각지대가 컸습니다.

예: 매달 1만 원만 입금해도, "양육비 지급 중"으로 간주되어 실제 어려운 가정이 선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 조건 3개월 이상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만 신청 가능 개선 조건 3개월 동안 일부 소액만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 ‘비정기적 소액 지급’도 미이행으로 인정 시행 시기 2025년 9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