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 재혼 배우자의 자녀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줬다면요. 정작 친자녀인 본인은 거의 받은 게 없는데,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법무법인 정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제3자증여유류분관련하여 이런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재산을 준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체념하신 분들이요.
하지만 제3자에 대한 것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15년간 상속분쟁을 전담해온 김홍일 변호사가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3자증여유류분 1년 지나도 청구 가능한 경우 제3자증여유류분 1년 지난 케이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것은 원칙적으로 개시 전 1년 이내 것만 대상입니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당시 양쪽 모두 권리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줬다면, 1년이 훨씬 지난 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
원문 링크 : 제3자증여유류분 1년 지나도 청구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