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스러우실 텐데요.
저도 최근에 한 의뢰인분께서 "변호사님, 이제 막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2년이나 남았네요"라고 하소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어요. 오늘은 세입자와 집주인 각각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약정 종료 요건과 실무적인 팁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주택임대차계약해지 요건 3개월 후 효력 발생 묵시적 갱신, 세입자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약정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바로 그 근거인데요.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 약정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구법은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서 ...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계약해지 요건 3개월 후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