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부산 북항에서 제가 일하는 물류센터로 보세운송을 해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려고 했는데 과적이라 보세운송면허 거부 당했답니다 신항내 셔틀이라고 하면 과적일 경우 신항내 이고시스템으로 면허를 하면 되지만 북항에서 신항으로는 해당이 안되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과적화물 보세운송신고 제한 보세운송 신고단계에서 BL당 화물의 총 중량이 25톤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보세운송 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 또한 하나의 BL에 여러대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갯수로 나눈 평균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한한다 25톤으로 제한하는 근거는? 우리나라는 도로법상 총중량이 40톤 이상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량무게 14.5톤과 공컨 무게 2~4톤정도 감안 한 경우 화물무게 25톤이면 40톤 넘어가서 과적에 해당되게되어 면허가 제한됩니다 벌크화물의 경우는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제한은 컨테이너에만 해당하고 벌크화물은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경우도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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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과적 컨테이너 보세운송신고 승인 수입화물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