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베트남 입국 시 일반적인 입국신고서(Arrival Card)는 폐지되어 작성할 필요가 없음 한국 국적자는 관광 목적으로 최대 4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 다만,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나 도착 비자(VOA)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 긴 입국줄 <베트남 입국 및 서류 특징> 2025년 현재 한국인은 입국신고서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 한국 여권 소지자는 45일 무비자 입국이 허용 무비자 체류 후 45일이 지나면 재입국 시에도 다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을 때만 세관 신고서를 작성 현금 $5,000 초과 소지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 도착 비자(VOA) 이용 시에는 별도의 입출국 신청서(NA1)가 필요 비자 면제 대상은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 여권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전자 비자(E-visa) 소지자는 사전 승인된 출력물을 지참해야 함 질병 검역 신고는 특정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