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1시간에 9,620원입니다. 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76,96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010,580원이 되겠네요.
최저임금은 2022년에 이어 5% 인상되었는데요 이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2024년에는 최저임금(시급)이 만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특례보금자리론` 은 제 예전 포스트인 `안심전환대출`알아보기 에서도 다뤘던 ...
#
2023년달라지는것
#
9620원
#
경린이
#
소비기한
#
소비기한표시제
#
유통기한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인상
#
특례보금자리론
원문 링크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