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의 주택 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12월 30일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 담보 대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 해 주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기지 =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안심전환대출 요건 금리 - 연 3%대 (최저금리 3.7%)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3.6억 원 (단 LTV 70% 및 DTI 60% 초과 불가) ※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 (주택 가격 5억 -> LTV 70% = 최대 3.5억 원 대출 가능) ※ DTI (debt to income)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연간 소득 5천만 원 -> DT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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