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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임의경매 효력 인정 여부 대구부동산소송

 저당권 임의경매 효력 인정 여부 대구부동산소송

A씨는 B씨가 소유한 건물 두 채 중 한 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보다 앞서 C사가 해당 건물 두 채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C사는 두 건물 중 한 채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금액을 모두 배당받았습니다. 이 경매를 통해 C사는 더 이상 B씨에게 회수할 채권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 이후에도 나머지 건물 한 채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C사는 말소되었어야 할 이 저당권을 바탕으로 남은 건물 한 채에 대해서도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낙찰자가 나타나서 C사는 2억 6천만 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A씨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둔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인 C사가 배당금을 모두 받아 가는 바람에 A씨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 측에서 C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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