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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재혼 후 자녀성본변경방법

 대구이혼변호사 재혼 후 자녀성본변경방법

우리나라는 대체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만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성을 자녀가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관습과 사회적 인식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물려줍니다.

문제는 이혼 후입니다.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전혼 자녀들과 계부의 성이 다른 경우, 편견과 차별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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