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계약은 성립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의 성립 시점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의 중재를 담당하더라도 계약 성립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고받은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한 걸까요?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19년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 반전세 조건으로 임대 내놓았습니다.
임차인과의 교섭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문자로 '계약 성립'을 주고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만 계약 당일 임대인은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요구했고 이에 임차인은 반발하며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문자로 중요한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계약은 성립했으며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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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계약, 문자로 성립 가능할까? 중개인의 권한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