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계약 갱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야 하는지 등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새로운 집주인, 즉 집을 양수한 사람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주인만 바뀌는 것이지 계약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현재 계약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연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할 때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묵시적 갱신을 노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