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지만 기준은 법과 감정기준에 있다 하자라고 하면 대부분은 벽에 금이 갔다, 물이 샌다, 타일이 깨졌다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입주자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집 안에서 불이 안 들어온다거나 창틀이 흔들린다, 문이 삐걱거린다, 누수가 보인다 같은 부분들을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보이는 하자’보다 ‘보이지 않는 하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금전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그 하자의 개념부터 실제 소송 실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하자 유형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손해배상까지 가능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용검사 전과 사용검사 후 법원은 하자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용검사 ‘전’ 하자와 ‘후’ 하자입니다.
사용검사 전 하자는 건축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두께나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
원문 링크 : 눈에 보이지않는 하자가 무서운 법, 아파트 하자소송 디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