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되었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버티면서 나가지 않는 경우, 많은 임대인 분들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놓지 않았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돼죠.
하지만 명도소송을 법원에 신청하고 판결을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 빠르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송 비용, 에너지, 그리고 임대 수입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우실텐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연간 1만건 이상 진행되는 절차인 ‘제소전 화해조서’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조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공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금전채권에 대해 미리 받아놓으면 강제집행권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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