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정 쪼개가며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 하나 겨우 골랐습니다. 계약날짜까지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분증, 도장 다 챙겨 부동산으로 향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집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못 오시고 아들이 대리로 계약하실 거예요.”
“집주인 몸이 안 좋으셔서 부인이 대신 오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살짝 불안해지죠.
‘그냥 대리인이면 계약해도 괜찮은 건가?’라는 의심이 들지만, 부동산 중개사도 “괜찮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수천만 원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거든요. 원칙부터 확인합시다.
임대차 계약은 ‘본인과 대면’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직접 만나 계약하고 서명·날인한다.
이게 법적으로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요즘은 집주인이 직접 계약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