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입주를 거절한다면?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계약을 깨버리는 상황,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세가 변동되면서 계약 파기를 시도하는 매도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이행 거절은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사상 대응이 가능하죠. 일방적 계약 파기는 손해배상 사유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매수인은 돈을 내야 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야 하죠. 이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아니라 ‘계약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받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를 따져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해집니다. 사례, 잔금일 직전, 갑자기 ‘못 팔겠다’고 한 집주인 저희 의뢰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 지급, 잔금일 명시,...
원문 링크 : 부동산 매매계약서 썼는데 매도인이 집을 안 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