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시작은 1심 소장 접수부터 우리가 잘 아는 1심, 2심, 3심이라는 건 결국 소송이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억울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민사소송의 시작은 늘 1심부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종이소장이라면 관할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이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핵심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붙여야 합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판사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와 형식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형식적인 하자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송달료를 냈는지, 필수 서류가 빠지진 않았는지, 청구 내용이 이상하진 않은지 등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상대방, 즉 피고에게 소장과 절차 안내서가 송달됩니다.
피고는 보통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원문 링크 : 5분이면 충분히 파악하는 민사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