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특정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대출이 실행되면 유효하게 진행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분쟁을 겪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마지막에 제 생각도 함께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1 - 대출 실행 불가로 계약금 반환이 인정된 경우 첫 번째 사례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매매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잔금 7억 2천만 원 중 5억 6천만 원을 대출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감정 결과 ...
원문 링크 : 대출 실행 불가시 전세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