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도 이 결정문을 받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미 판결이 나온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회부 결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다 끝내기 전에 사건을 봤을 때 재판부가 "이건 당사자끼리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부'로 먼저 넘겨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협할 기회 한번 줘보자"는 법원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회부되면 사건 번호도 바뀝니다 보통 민사사건은 '2024가단12345'같은 식의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그런데 조정 회부가 되면 기록이 조정부로 넘어가면서 별도의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죠. 예를 들어 '2024조단111'같은 번호로 바뀌는데, 이렇게 중간에 '조'나 '조단'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민사조정사건으로 분리된 절차...
원문 링크 : 민사소송 중 법원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