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 1심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죠. 1심이 단독재판부, 즉 판사 한 명이 진행한 사건이라면 항소는 지방법원 합의부, 즉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재판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1심이 이미 합의부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면, 항소심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죠.
항소심은 '제2의 사실심'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법률심이 아니라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주장→입증→판단'의 구조 자체는 1심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항소심, 기회는 주어지되 반복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1심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
원문 링크 : 민사소송 1심에서 졌을 때 항소심 구조와 실익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