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말은 어렵지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명의만 잠시 맡겨뒀어요", "처제가 세금 아끼자고 해서 명의를 옮겨놨어요" 이런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고 맡긴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는 상황입니다.
신탁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하죠. 그러니 당연히 묻습니다.
"이거 횡령 아닌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먼저 큰 틀부터 정리해야겠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실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이전도 무효입니다.
즉, 애초에 명의를 맡긴 것도, 명의가 넘어간 것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자가 "너 내 재산을 맡았잖아, 네가 처분했으니 횡령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니요,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