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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명의신탁, 과연 횡령죄가 될까

 수탁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명의신탁, 과연 횡령죄가 될까

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말은 어렵지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명의만 잠시 맡겨뒀어요", "처제가 세금 아끼자고 해서 명의를 옮겨놨어요" 이런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고 맡긴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는 상황입니다.

신탁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하죠. 그러니 당연히 묻습니다.

"이거 횡령 아닌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먼저 큰 틀부터 정리해야겠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실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이전도 무효입니다.

즉, 애초에 명의를 맡긴 것도, 명의가 넘어간 것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자가 "너 내 재산을 맡았잖아, 네가 처분했으니 횡령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니요,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