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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돌려받았다면 민사와 형사 중 어디로 가야 할까

 돈을 못 돌려받았다면 민사와 형사 중 어디로 가야 할까

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계약에 따라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기로 고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고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기죄 고소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간단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 고의로 속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죠. 특히 한 번 고소가 각하되거나 불송치가 나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고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는 "고소만을 위한 고소"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