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여금 사건에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버티면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문, 강제집행의 첫걸음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판결문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신청해 받아야 하고, 지급명령 결정문이라면 그 자체에 집행문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문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안다면 압류부터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주거래 통장 등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특히 효과적인데,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통장만큼은 자기 명의로 쓰기 때문에 채권자가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라면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보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