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행정·형사쪽을 주로 보다 보니 민사 채권의 시효까지 일일이 다루지는 않지만 최근 상담에서 이 부분이 반복되어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먼저 본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이 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법률상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 하죠.
일반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민법 해석상에도 적용됩니다. 예컨대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4년이 지나버린 경우, 이 권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채권에 얼마나 걸릴까 채권마다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서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물품대금 채권 예컨대 자재나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