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의외의 문제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나 가스관을 연결하려는데 옆집 땅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행정청에서는 이런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옆집 주인이 "500만 원 주면 사인해주겠다"며 협조를 거부하는 일도 많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돈을 주고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218조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땅 속의 보이지 않는 권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집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선, 전선 등이 얽혀 있죠. 이 배관들은 한 집 밑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 필지를 거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민법은 '수도 등 시설권', 즉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