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중년 남성이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님, 계약금만 내면 된다고 해서 냈는데, 이제 와서 중도금 내라며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그때 분명 안 낸다고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는 손에 계약서를 쥐고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서였다.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투자 신흥지대'처럼 포장되어 있다.
외관은 신식 오피스텔처럼 화려하고, 입주 설명서에는 '복층 구조', '라이브 오피스', '욕실 완비'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겉으로 보면 거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르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시설로만 허용된다.
주거용은 명백히 불법이다. 그런데 분양대행사들은 이런 법적 한계를 교묘히 감춘다.
"여기서는 주거도 가능합니다", "라이브 오피스라 사실상 주거 가능해요", "임대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던져가며 ...
원문 링크 :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계약금만 내면 된다는 말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