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나 부동산을 개인이 아닌 종중 구성원들이 함께 소유하는 ‘총유’의 형태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종중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해 놓는 ‘신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종중에서 종중 구성원 중 한 사람인 B씨의 명의로 토지를 등기해 놓은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서류상 소유자는 B씨이지만 해당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A종중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B씨가 서류상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종중과의 상의 없이 종중땅을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 종중땅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구로펌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중땅이나 건물과 관련된 부동산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된 종중땅, 적법하게 팔기 위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종중땅이나 건물은 ‘총유’의 형태로 종중 구성원들이 함께 소유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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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중땅 소송 동의 없는 매매 해결하기 대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