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의 절반은 갚았으니까, 사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반을 갚았더라도, 사기의 핵심 요건인 '기망(속임)'이 존재했다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돈을 갚았는데도 사기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과 고소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속임수'에 있다 대여금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변제 능력입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가 핵심이죠. 만약 그 사람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마치 곧 돈이 들어올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일부를 갚았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히 "조금이라도 갚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갚은 돈의 출처, 시기, 그리고 그 이전의 자금 흐름까지 꼼꼼히 들여다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