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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분양받았는데 주거용이 아니라고? 대구부동산법률상담

 생활형숙박시설 분양받았는데 주거용이 아니라고? 대구부동산법률상담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 이거 전세 놓고 월세 놓으면 수익이 꽤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주거용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불가입니다", "숙박업 신고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시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이 시설을 주거용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오해가 발생합니다.

"주거처럼 쓰면서 임대 수익 올릴 수 있다더라", "전입도 되니까 사실상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개념이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양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큰돈 안 들어요.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런 말에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