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여전히 누군가 살고 있다면, 대부분의 낙찰자들이 처음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비 1천만 원 주면 나가겠습니다.”
이 말에 당황해 돈을 주는 분들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사비를 주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명도(퇴거)를 완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급 여부를 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무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반대로 무권리자라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퇴거 의무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지위를 잘못 판단하면 이후 절차가 꼬이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2. 이사비 지급, 법...
원문 링크 : 경매 낙찰 받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 요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