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된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 방식으로, 일정 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을 정비해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조합 형태로 추진되는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동의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합 설립 절차와 조합원 자격 그리고 동의서 관련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정 동의 비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동의 비율을 채워야만 설립이 가능하죠.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내가 사업...
원문 링크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절차와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