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변호사 시점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왜 필요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서에서 밀려버리죠.
이럴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즉, 집을 떠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준비서류는 세 가지 임차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단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