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취소 건수는 2천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최고가로 신고해놓고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 경우만 652건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두고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조작을 노린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계약 거래 취소 사례는 올해도 계속 이어져 7월 16일 현재 370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거 과태료에 불과하던 아파트 허위 거래에 대한 처분 수위가 올해 국회 법 개정 등을 통해 최고 실형으로 강화될 가..........
대구부동산 허위거래 적발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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